뉴스에서 “소송이 각하됐다”거나 “기각됐다”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막상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법조계에 있는 지인도 “이건 일반인 입장에서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의 차이를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법원 판결 뉴스나 재판 결과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각하'란 무엇인가요?
- 2. '기각'이란 어떤 뜻인가요?
- 3. '인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 4.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 5. 세 가지 용어의 핵심 정리
- 6. 왜 알아두면 좋은가요?
'각하'란 무엇인가요?
‘각하’는 재판의 내용(본안)을 아예 따져보지도 않고, 그 전에 "이 사건은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판단을 못 하겠어요"라고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절차상 요건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신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또는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하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형식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려지는 판단입니다.
'기각'이란 어떤 뜻인가요?
‘기각’은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사건의 ‘본안’까지는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백만 원을 빌려줬으니 돌려주세요”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그거는 빌린 게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주장했고, 증거상 을의 말이 맞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 자체는 조건에 맞게 접수됐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인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경우예요. 재판 결과 중 가장 ‘원고’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앞선 예시처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 내역 같은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을은 5백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용’입니다. 말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다 같은 ‘거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아래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 사례 1: 각하
박 씨는 ‘길에서 넘어진 것이 지자체의 잘못 때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3년의 시효가 있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법원은 본안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례 2: 기각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친구 측은 “이미 다 갚았다”는 주장을 했고, 송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로 이를 입증했어요. 결국 법원은 본안까지 심리한 뒤,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사례 3: 인용
이 씨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계약서와 이메일, 동료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용어의 핵심 정리
용어 | 의미 | 포인트 |
---|---|---|
각하 | 형식 요건 부족으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
기각 | 내용은 검토했으나 이유 없음 | "내용은 봤지만 인정은 못 해요" |
인용 |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인정함 | "주장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
왜 알아두면 좋은가요?
소송을 걸 일이 없더라도, 각하와 기각, 인용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뉴스나 법적 이슈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서 판결 결과를 들었을 때, “왜 이렇게 결정이 났을까?”라는 궁금증도 줄어들고, 괜한 오해도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라는 기사는, 단순히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아예 형식 요건을 못 갖췄다는 의미고, "기각됐다"는 건 내용을 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인용됐다”는 건 주장한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니, 언론 보도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언젠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변호사 상담이나 재판에 훨씬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준비된 시민, 알고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들리지만 헷갈리는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단어 하나에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네요.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상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더 쉬운 예시와 함께 복잡한 법률 이야기도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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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일상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달리 보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배운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세 가지 판결 용어도 그러한 지식 중 하나일 거예요.
혹시 지금 소송 중이거나, 주변에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알쏭달쏭한 판결문 문장도 이젠 조금 더 명확하게 읽히실 거예요. 법을 안다는 건 곧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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